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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를 접수했으나 대법원 제2부는 대법정도 개최하지 않은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상고를 기각한 결정과 판결 통지는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과 판결이유 기재의 생략을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1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항, 제5조 제1항 2013헌마574 헌법재판정보
위헌이 아닌지요? 답 심리의 불속행에 관하여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 심리불속행제도 규정의 위헌 여부
경우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 2010헌마62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위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