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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 의 책임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법률용어이다. 일반적인 보증인과 달리 자신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기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이 하나의 특정채권 중 일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부동산에 소멸하고 남은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분을 초과하면 물상보증인의 책임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
2 보증책임 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권 행사에 있어 대위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경우와 같이 그 보증한도액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 물품대금
수 있다. # 저당권설정자저당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되었다면 저당권자가 원상회복 물권 9. 저당권 1 내용과 효력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물상보증인은 제공한 담보의 범위 내않고, 담보로 제공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물적 유한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보증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물상보증인 대위변제
변제자대위辨濟者代位란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대위변제에 변제자는 채무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변제자대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 제5호는 변제자대위의 효과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들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손해배상기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담보부동산을 가지게 된 제 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를 대위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로
- 물상보증인 구상권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물상보증인
답변 1개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 채무자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이 경우 저는 갑에게 위 대출금에 한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대법원은 경매에 의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법률상담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물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권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물상보증인 구상권
- 물상보증인 변제자대위
항은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관계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 러한 입법상 불비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래 “채무자로부터 담보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변제자대위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액 변제자대위 가능. 판결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담보재산 취득자에게
그대로 말소되게 됩니다. KASAN_채무보증분쟁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및 실질적 물상보증인의 구상의무 문제 대법원 2015.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및 실질적 물상보증인의 구상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