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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동범 결과범
실질범 결과범이라고도 하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이외에 이에 형식범 거동범이라고도 하며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범죄/용어
일반적으로 범죄는 기본적으로 법익이 침해되었을 때 기수가 되는 침해범이 원칙적인 범죄형태가 된다. 같이 보기편집. 위험범 · 거동범 · 결과범. 참고문헌편집. 침해범
결과범실질범, 거동범형식범 구성요건상 결과발생의 필요성 여부에 따른 구별 결과범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 그 범죄의 종류
●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로 범죄를 구별하면 결과범과 거동범으로 나눌 수 있다. 1. 결과범 살인죄, 절도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이 일정한 결과발생을 내용으로 범죄 결과범, 거동범
- 거동범 진정부작위범
따라서 형법에서는 모든 국민2에게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진정부작위범과 보증인 .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거동범이므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작위범
부작위범 §18 1. 보증인 지위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지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 진정부작위는 모두 거동범이어서 과실범 無. 쟁점 13. 부작위범 §18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O ;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거동범이지만,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거동범擧動犯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형법각론 OX퀴즈 신기총16
것이다. 따라서 양자는 작위의무의 내용에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단순히 거동으로서의 작위를 이행하는 의무이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의 펌 부작위범